신청 시기와 환불액
  • 접수 기간 내 접수 취소 : 검정료의 100% 환불
  • 접수 마감 후 1일부터 7일 이내 접수 취소 : 검정료의 50% 환불
  • 접수 마감 후 8일부터 14일 이내 접수 취소 : 검정료의 40% 환불
  • 접수 마감 후 15일 이후 : 환불하지 않음

* 환불 신청은 별도의 환불 사유 없이, 환불신청서와 수험표만 준비하시면 위 기간에 따라 신청가능합니다.
* 아래 사유로 인한 환불은 해당 회차 시험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 검정료 100%를 환불합니다.

사유 증빙서류
본인의 사고,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입원증명서 사본(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시)
직계가족의 사망 사망확인서 사본
본인 결혼 청첩장 원본
본인 해외출장 및 해외파견 출장명령서, 항공권 사본
본인 입영 입영통지서 사본
환불 신청 처리
* 구비서류
  • 인터넷접수 : 환불신청서
  • 방문접수 : 환불신청서, 수험표 원본
* 신청기간
  • 인터넷접수 : 환불 신청 급수의 해당 인터넷 접수 시작일 부터 마감일까지 업무일
  • 방문접수 : 환불 신청 급수의 해당 방문 접수 시작일 부터 마감일까지 업무일
* 신청방법
  • 인터넷접수 : 홈페이지 메뉴 원서접수 확인 내 취소/환불 신청 메뉴 이용
  • 방문접수 : 해당 접수처 방문 신청
* 처리방법
  • 인터넷접수 : 구비 서류 확인 후 승인취소 또는 계좌이체
  • 방문접수 : 구비 서류 확인 후 환불액 지급
* 처리기간
  • 인터넷접수 : 신용카드일 경우 즉시 승인취소, 계좌이체인 경우 인터넷결제사의 처리로 인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소요
  • 방문접수 : 구비 서류 확인 후 즉시 처리
환불 신청 시 유의사항
  • 환불 금액은 환불신청 시기, 결제방법, 처리방법 등에 따라 다릅니다.
  • 우편신청은 신청기간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합니다.
  • 환불 받을 분 또는 계좌가 응시자가 아닌 대리인일 경우, 반드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(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)와 신청 대리인 신분증(사본 가능)을 제시하거나 첨부하셔야 합니다.
  • 증명서류와 신분증이 없는 경우 환불신청은 불가능합니다.
  • 접수 완료 후 타인으로 변경, 시험일 연기, 고사장 변경, 급수 변경 등은 불가능하므로 원서접수 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환불 신청서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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