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정석 및 그 주위에 대한민국한자검정시험 관련 내용을 기재하거나, 고사장 시설을 훼손할 경우 해당 응시자에게 부정행위 처리(응시
자격박탈) 또는 변상 조치할 수 있습니다.
수험표를 분실하신 분은 시험 당일 지원하신 고사장에서 고사본부를 찾아 수험표를 재발급 받으세요. 재발급 시 신분증명서(주민
등록증,여권, 운전면허증, 학생증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증 등)와 재발급 수험표 부착용 사진 1매(반명함판)를 준비하세요.
반드시 접수하신 해당 고사장에서 지원 급수로 응시하여야 하며, 타 고사장에서 응시하거나, 지원한 급수가 아닌 타 급수로 응시한
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.
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며,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.
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,학생증,여권 등)을 지참하지 않았거나, 위·변조하여 응시하는 행위
• 시험 도중 무전기, 휴대전화,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(PDA) 등 통신기기를 사용하는 행위
•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거나, 응시하도록 하는 행위
•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
•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엿보거나, 자신의 답안을 타응시자에게 보여주는 행위
• 시험 도중 다른 응시자와 쪽지교환, 손동작,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
• 시험 도중 시험과 관련된 도서, 노트, 메모, 기타 인쇄물 등을 보는 행위
• 시험 도중 퇴실 후 재입장하는 행위
•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
• 지정된 고사장, 고사실, 좌석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응시하는 행위
• 본인이 지원한 급수 이외의 다른 급수에 응시하는 행위
•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
•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
• 본회가 발급한 급수증을 위·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
• 기타 사후적발에 의해 부정 응시라고 판명되는 행위
• 필기구 및 답안 작성(수정)
답안작성은 검정색 볼펜, 수험번호 마킹은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하셔야합니다.
연필, 붓펜, 네임펜, 유성펜류는 뭉개져 흐려지거나, 번지거나, 반대편으로 배어나와 채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답안지는 3차에 걸친 엄정한 채점 과정을 거친 후 답안ㆍ응시자 정보ㆍ채점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.
데이터 입력은 문자 인식 과정을 거치는데,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, 검정색이 아닌 펜으로 작성된 답안지는 인식 과정에서 문제가
발생할 수 있습니다.
지정된 필기구(검정색 볼펜) 외 필기구를 고집하실 경우, 이로인해 파생되는 불이익은 감수하셔야 합니다.
답안 수정은 수정액과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수정 항목이 많을 경우 답안지를 새로 받아서 재작성하시길 바랍니다.
미취학생,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경우 볼펜, 컴퓨터용 펜, 수정액ㆍ수정테이프 사용법을 미리 익히시길 권해 드립니다.
• 약자 답안 처리
약자를 답으로 요구하는 문제는 반드시 약자를 쓰셔야 정답으로 인정됩니다.
약자를 답으로 요구하지 않는 문제를 약자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는 정답으로 인정됩니다. (단, 正字를 요구하는 문제 제외)
• 국어표기법 준수
대한민국한자검정시험은 국어를 바르게 쓰자는 것이 의의이며, 목표입니다. 답안작성 시 두음법칙을 지키지 않거나, 국어표기법이 맞지 않으면, 해당 한자 음이더라도 오답 처리됩니다.
• 답안지 인식 기준점
답안지 앞,뒷면의 각 위 아래 및 귀퉁이에 있는 표식은 전산입력 시 사용되는 인식기준점입니다. 해당 기준점이 훼손되거나, 주변에 낙서를 하면 OCR시스템의 인식 불능으로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.
• 응시자 정보 기재
성명, 수험번호는 응시원서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. 성명을 비롯한 모든 항목은 맨 앞 칸부터 띄어쓰기 없이 기입하세요.